연막소독·쓰레기 태우기 전 소방서 신고|안 하면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20만 원

여름철 방역용 연막소독이나 마당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연기는 멀리서 보면 화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미리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57조 기준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지역

구분 내용
대상 행위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는 행위, 연막(煙幕) 소독
대상 지역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 공장 지역,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곳
신고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방법은 시·도 조례)
미신고로 소방차 출동 20만 원 이하 과태료(조례로 부과·징수)

과태료가 붙는 조건

제57조는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즉 신고 없이 연기를 피웠고 이를 화재로 본 주민 신고 등으로 소방차가 실제 출동한 경우입니다. 금액과 신고 방법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니 관할 소방서에 미리 문의하세요.

산이나 산 근처 100m 안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신고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별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분은 119 허위신고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신고 의무 조문은 소방기본법 제19조입니다.

소방기본법 제1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막소독 전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시장·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법과 조례가 정한 곳에서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