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산행이나 차박 중 버너·모닥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 관련 규정은 2026년 2월부터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옮겨졌고, 과태료 기준도 새로 정해졌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산에서 불 관련 과태료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움 | 50만 | 100만 | 200만 |
| 산림·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감 | 20만 | 100만 | 200만 |
| 산림에서 흡연·꽁초 투기 | 20만 | 40만 | 70만 |
단위는 원이며,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 차수가 올라갑니다.
산림인접지역은 100m
법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토지(건물 부속 토지 제외)를 산림인접지역으로 정합니다. 산 바로 옆 밭이나 공터에서 불을 피워도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와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는 예외입니다.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구역은 자연공원법이 따로 적용되며 국립공원 취사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산불 예방 행위 제한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8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에서 버너를 쓰면 과태료인가요?
산림이나 100m 이내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차 50만 원입니다.
라이터만 가지고 가도 걸리나요?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1차 20만 원이며, 화기 소지 금지명령이 내려진 산에서는 별도 과태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산림재난방지법과 시행령은 2026년 2월부터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