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소방활동구역 들어가면 과태료 100만 원|출입 가능한 사람

불구경이나 사진 촬영을 하려고 화재 현장 통제선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대장이 정한 소방활동구역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3조·제56조와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소방활동구역 출입 과태료

구분 내용
근거 소방기본법 제23조제1항, 제56조제2항제4호
설정권자 소방대장(소방대가 없거나 요청 시 경찰공무원도 조치 가능)
과태료 100만 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법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소방활동구역 안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 업무 종사자로 원활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 의사·간호사 등 구조·구급 종사자,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 종사자, 수사업무 종사자,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현장 근처를 지날 때는 통제선 밖에서 이동하고, 소방차 진입로를 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별도 과태료가 있으며 119 허위신고 과태료 글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소방활동구역 조문은 소방기본법 제23조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3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화재 현장 통제선 안에 들어가면 과태료인가요?

소방활동구역에 무단 출입하면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건물 주인도 못 들어가나요?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됩니다.

경찰도 막을 수 있나요?

소방대가 없거나 소방대장이 요청하면 경찰공무원도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