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사냥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 수렵 처벌은 징역형까지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69조·제70조 기준입니다.
수렵 관련 형사처벌
| 위반행위 | 처벌 |
|---|---|
| 수렵면허 없이 수렵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수렵동물 외의 동물 수렵, 수렵기간 외 수렵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수렵승인 없이 수렵(사용료 미납 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수렵면허증 대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수렵기간과 수렵동물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수렵동물)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수렵기간과 수량·도구·방법은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고시합니다(제43조). 그래서 수렵장마다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받는 방법은 수렵면허 따는 법에 있습니다.
수렵 관련 벌칙은 야생생물법 제69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면허 없이 사냥하면 처벌은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렵기간이 아닐 때 잡으면?
같은 처벌(2년/2천만 원)입니다.
수렵면허증을 친구에게 빌려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