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있어도 면허증을 몸에 지니지 않고 수렵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수렵면허증 미휴대 과태료와 함께 수렵 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50조·제52조·제73조와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기준입니다.
수렵 관련 과태료
| 위반행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 | 50만 | 50만 | 100만 |
| 수렵한 동물에 확인 표지 미부착 | 50만 | 100만 | 100만 |
| 취소·정지 후 면허증 미반납(7일 내) | 50만 | 100만 | 100만 |
(단위: 원)
표지는 무엇인가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잡은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제50조제2항). 불법 포획한 동물과 구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면허증 대여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무면허 수렵 처벌 참고).
면허증 휴대 의무는 야생생물법 제52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수렵면허증을 깜빡하면 과태료는요?
1차 5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잡은 동물에 표지를 안 붙이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시·군·구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