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증 안 들고 수렵하면 과태료 50만 원|수렵동물 표지 미부착도

면허가 있어도 면허증을 몸에 지니지 않고 수렵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수렵면허증 미휴대 과태료와 함께 수렵 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50조·제52조·제73조와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기준입니다.



수렵 관련 과태료

위반행위 1차 2차 3차 이상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 50만 50만 100만
수렵한 동물에 확인 표지 미부착 50만 100만 100만
취소·정지 후 면허증 미반납(7일 내) 50만 100만 100만

(단위: 원)

표지는 무엇인가

수렵승인을 받아 수렵한 사람은 잡은 동물에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제50조제2항). 불법 포획한 동물과 구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면허증 대여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무면허 수렵 처벌 참고).

면허증 휴대 의무는 야생생물법 제52조입니다.

야생생물법 제52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수렵면허증을 깜빡하면 과태료는요?

1차 5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잡은 동물에 표지를 안 붙이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리면?

시·군·구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1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