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취소·정지 사유 10가지|사고·범죄·갱신 누락, 7일 내 반납

수렵면허는 위반 내용에 따라 취소되거나 1년 이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수렵면허 취소 사유는 법에 10가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49조 기준입니다.



반드시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 면허를 받은 뒤 결격사유(미성년자,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실형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사유
수렵·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
수렵 도구를 이용해 범죄행위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
허가 없이 유해야생동물 포획
면허 갱신 안 함
수렵승인 없이 수렵
금지된 시간·장소에서 수렵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면허증을 시·군·구에 반납해야 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취소된 사람은 1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렵면허 결격사유).

취소·정지 사유는 야생생물법 제49조입니다.

야생생물법 제4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수렵 사고를 내면 면허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 사유입니다.

정지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1년 이내입니다.

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하나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