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종류 총정리|집비둘기·고라니·멧돼지·민물가마우지·까치

농작물을 망치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법에서 유해야생동물로 따로 지정합니다.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고, 지자체는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종류를 정리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2조제5호와 시행규칙 제4조·별표 3 기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9가지 유형

피해 유형 동물
무리 지어 농작물·과수 피해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 피해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오리류(원앙 등 일부 제외)
비행장 주변 항공기 피해 조수류(멸종위기종 제외)
인가 주변 인명·가축 위해 멧돼지, 맹수류(멸종위기종 제외)
분묘 훼손 멧돼지
전주 등 전력시설 피해 까치, 까마귀류
분변·털 날림으로 재산·생활 피해 집비둘기
양식장·낚시터·내수면어업 피해 민물가마우지
농·림·수산업, 생활 피해 꽃사슴(멸종위기종 제외)

유해야생동물이면 달라지는 것

  • 시장·군수·구청장의 포획허가를 받아 잡을 수 있습니다(제23조).
  • 지자체는 조례로 장소·시기를 정해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3).

유해야생동물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 3에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23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도시 비둘기도 유해야생동물인가요?

네, 분변·털 날림으로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가 포함됩니다.

고라니와 멧돼지는요?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업 피해를 주는 경우 유해야생동물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은 마음대로 잡아도 되나요?

아니요. 시장·군수·구청장의 포획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