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라고 생각했는데 법상 대수선에 해당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고 하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대수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1조·제14조와 시행령 제3조의2 기준입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
| 부위 | 기준 |
|---|---|
| 내력벽 | 증설·해체, 또는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
| 기둥 | 증설·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 |
| 보 | 증설·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 |
| 지붕틀 | 증설·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한옥 서까래 제외) |
| 방화벽·방화구획 | 벽이나 바닥을 증설·해체·수선·변경 |
| 계단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
| 경계벽 | 다가구 가구 간, 다세대 세대 간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 외벽 마감재 | 증설·해체, 또는 30㎡ 이상 수선·변경 |
허가인가 신고인가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지만,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 등은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제14조). 도시지역에서 허가 없이 대수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증축 신고 기준은 85㎡ 이내 증축 신고 글에 있습니다.
대수선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벽을 허무는 것도 대수선인가요?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세대 간 경계벽을 바꾸면 대수선입니다.
외벽 리모델링은요?
외벽 마감재를 30㎡ 이상 바꾸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신고로 할 수 있나요?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 등은 신고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