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상가를 사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면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영업 허가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79조 기준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내려지는 조치
| 조치 | 내용 |
|---|---|
| 시정명령 | 공사 중지, 해체, 개축·증축·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제한 등 |
| 대장 기재 | 시정명령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 기재 |
| 영업 제한 요청 | 시정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면허·등록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
| 이행강제금 | 시정기간 내 미이행 시 반복 부과(제80조) |
영업 제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해 사용을 허용한 주택 등은 예외입니다.
매수·임차 전 확인할 것
-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떼어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
- 위반 내용과 면적, 시정명령 여부를 구청 건축과에 문의
- 가게를 열 예정이라면 해당 업종 허가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
표시를 지우려면 위반 내용을 시정한 뒤 구청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위반건축물 조치는 건축법 제79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는 뜻이며, 시정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 제한 요청과 이행강제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게를 열 수 없나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가 영업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어떻게 지우나요?
위반 내용을 시정하고 구청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