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양식이라며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잡은 사람뿐 아니라 알면서 먹은 사람도 처벌합니다. 불법 포획 야생동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9조·제70조와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 행위 | 처벌 |
|---|---|
| 불법 포획 야생동물·음식물을 알면서 먹거나 취득·운반·보관·알선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별표 4)
| 구분 | 종 |
|---|---|
| 포유류 | 고라니, 너구리,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
| 조류 | 가창오리, 고방오리, 쇠기러기, 쇠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
| 양서류 |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
| 파충류 |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살모사, 유혈목이, 자라 |
| 멸종위기종 |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담비, 물개, 삵, 큰기러기, 구렁이 등 |
핵심은 ‘불법으로 잡힌 것‘을 ‘알면서‘ 먹는 것입니다. 수렵장에서 적법하게 잡아 표지를 붙인 수렵동물은 다릅니다(수렵동물 표지 참고). 정부는 불법 포획한 동물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불법 포획 야생동물 취득 금지는 야생생물법 제9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으면 처벌되나요?
알면서 먹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어떤 동물이 해당되나요?
고라니·멧돼지·너구리·노루, 청둥오리 등 오리류, 개구리 3종, 뱀류·자라 등입니다.
합법적으로 수렵한 멧돼지는요?
수렵장에서 적법하게 잡은 수렵동물은 불법 포획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