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석궁 소지허가 3년마다 갱신|정신질환 확인 서류, 엽총은 교육 다시

총이나 도검, 호신용 분사기 소지허가는 영구가 아닙니다. 총포 소지허가 갱신은 3년마다 해야 합니다.

총포화약법 제16조·제22조 기준입니다.



갱신 대상과 주기

허가 종류 갱신 주기
총포(엽총·공기총 등) 허가일부터 3년마다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허가일부터 3년마다

갱신할 때 필요한 것

  •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안전부령)
  • 엽총·공기총·석궁 소지자: 갱신 신청 전까지 교육 재이수(법령, 사용·보관 실기, 안전교육)
  • 같은 해에 이미 소지·수렵 관련 교육을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인정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는 20세 미만(사격 선수 예외), 치매·조현병 등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는 정신질환,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이 안 된 사람 등입니다(제13조). 엽총 보관 규정은 엽총 경찰서 보관 글에 있습니다.

소지허가 갱신은 총포화약법 제16조입니다.

총포화약법 제16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총포 소지허가는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입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도 갱신하나요?

분사기 소지허가도 3년마다 갱신합니다.

몇 살부터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20세 미만은 결격사유입니다(추천받은 사격 선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