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이나 도검, 호신용 분사기 소지허가는 영구가 아닙니다. 총포 소지허가 갱신은 3년마다 해야 합니다.
총포화약법 제16조·제22조 기준입니다.
갱신 대상과 주기
| 허가 종류 | 갱신 주기 |
|---|---|
| 총포(엽총·공기총 등) | 허가일부터 3년마다 |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허가일부터 3년마다 |
갱신할 때 필요한 것
-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안전부령)
- 엽총·공기총·석궁 소지자: 갱신 신청 전까지 교육 재이수(법령, 사용·보관 실기, 안전교육)
- 같은 해에 이미 소지·수렵 관련 교육을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인정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는 20세 미만(사격 선수 예외), 치매·조현병 등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는 정신질환, 금고 이상 실형 집행 후 5년이 안 된 사람 등입니다(제13조). 엽총 보관 규정은 엽총 경찰서 보관 글에 있습니다.
소지허가 갱신은 총포화약법 제16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총포 소지허가는 몇 년마다 갱신하나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입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도 갱신하나요?
분사기 소지허가도 3년마다 갱신합니다.
몇 살부터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20세 미만은 결격사유입니다(추천받은 사격 선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