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 신고 포상금|올무 수거, 불법 포획·보신 신고도 대상

밀렵은 산속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주민 신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은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57조와 시행령 제38조 기준입니다.



포상금 대상이 되는 신고

신고 대상
불법 포획 야생동물·음식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한 사람
덫·창애·올무 등 포획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사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한 사람, 그 목적으로 덫·농약 등을 쓴 사람
포획금지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목적으로 도구·농약을 쓴 사람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야생생물을 수출입한 사람
허가 없이 야생동물 영업을 한 사람 등

위반자를 환경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고발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밖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사람,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예산 범위에서 지급
  • 금액은 관련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정함

올무 소지 처벌 기준은 올무·덫 소지 처벌, 불법 포획물 섭취 처벌은 불법 포획 야생동물 먹으면 글에 있습니다.

포상금 조문은 야생생물법 제57조입니다.

야생생물법 제57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올무를 수거해도 포상금이 나오나요?

네,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사람도 포상금 대상입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예산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금액은 얼마인가요?

관련 야생생물의 가액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