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설군 용도변경도 대장 변경 안 하면 과태료 200만 원|1·2종 근생 간은 예외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제113조와 시행령 제14조제4항 기준입니다.



대장 변경 신청 의무

항목 내용
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는 경우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미신청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용도 분류표(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 안에서 바꾸는 경우
  •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 범위에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변경
  • 다만 목욕장, 다중생활시설, 일부 위락·숙박 관련 용도 등으로 바꾸는 경우는 예외에서 빠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설군 구분과 허가·신고 기준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냐 신고냐 글에 정리했습니다.

대장 변경 신청은 건축법 제19조제3항입니다.

건축법 제1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같은 시설군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는요?

200만 원 이하입니다.

1종 근생을 2종 근생으로 바꾸면?

용도지역 제한에 맞으면 원칙적으로 대장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용도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