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면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빠뜨리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제113조와 시행령 제14조제4항 기준입니다.
대장 변경 신청 의무
| 항목 | 내용 |
|---|---|
| 대상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는 경우 |
|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
| 미신청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용도 분류표(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 안에서 바꾸는 경우
- 용도지역 제한에 맞는 범위에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변경
- 다만 목욕장, 다중생활시설, 일부 위락·숙박 관련 용도 등으로 바꾸는 경우는 예외에서 빠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시설군 구분과 허가·신고 기준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냐 신고냐 글에 정리했습니다.
대장 변경 신청은 건축법 제19조제3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같은 시설군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는요?
200만 원 이하입니다.
1종 근생을 2종 근생으로 바꾸면?
용도지역 제한에 맞으면 원칙적으로 대장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용도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