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나 농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무실이나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테이너도 법상 가설건축물이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 기준입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11조와 시행령 제15조 기준입니다.
신고 대상 컨테이너
| 항목 | 내용 |
|---|---|
| 대상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 |
| 용도 | 임시사무실·임시창고·임시숙소 |
| 제외 | 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것(일부 기간 공장 옥상만 예외였음) |
|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조신고 후 착공 |
| 미신고 |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11조) |
신고 시 알아둘 점
- 구청은 신고를 받으면 5일 이내(협의 필요 시 20일)에 수리 여부를 알립니다.
- 신고된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돼 관리됩니다.
- 존치기간과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과 조례에 따릅니다. 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고나 철거가 필요합니다.
- 농지에 둘 때는 농지법상 허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공원 예정지 같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짓는 가설건축물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고, 존치기간 3년 등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제20조제1항).
가설건축물 규정은 건축법 제20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컨테이너 창고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시창고·임시사무실·임시숙소로 쓰는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옥상에 컨테이너를 올려도 되나요?
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안 하면?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