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차량 처벌, 남의 땅에 2달 세워두면 강제 폐차까지|벌금 1천만 원 이하, 파손차는 15일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에 몇 달째 먼지 쌓인 차가 서 있다면, 그 차는 방치 차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세워두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를 옮겨 매각·폐차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제26조 제1항)

호 내용
1호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창고·가게 등)
2호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분해·파손돼 운행 불가능하면 15일)

처리 절차 (제26조 제2항·제3항)

  1.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 차량인지 확인(차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주민 진술 등 종합 판단)
  2. 차량을 일정한 곳으로 옮기고 소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찾아가라는 명령
  3.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매각 또는 폐차, 비용은 소유자에게 징수

처벌 (제81조)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를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리 비용과 형사처벌이 함께 따라옵니다.

방치 차량을 발견했다면

  • 관할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로 신고합니다.
  • 번호판, 위치, 처음 본 날짜를 사진과 함께 남기면 방치 기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아파트 단지 안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는 것이 빠릅니다.

차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면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의무보험을 끊은 채 세워두면 과태료 문제도 생깁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FAQ)

남의 땅에 차를 얼마나 세워두면 방치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분해·파손된 차는 15일 이상입니다.

처벌은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방치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자체가 옮긴 뒤 처리 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매각·폐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