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에 몇 달째 먼지 쌓인 차가 서 있다면, 그 차는 방치 차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남의 땅에 2개월 이상 세워두는 것을 금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를 옮겨 매각·폐차까지 할 수 있게 합니다.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 (제26조 제1항)
| 호 | 내용 |
|---|---|
| 1호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창고·가게 등) |
| 2호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 |
| 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분해·파손돼 운행 불가능하면 15일) |
처리 절차 (제26조 제2항·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치 차량인지 확인(차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주민 진술 등 종합 판단)
- 차량을 일정한 곳으로 옮기고 소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찾아가라는 명령
-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매각 또는 폐차, 비용은 소유자에게 징수
처벌 (제81조)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를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리 비용과 형사처벌이 함께 따라옵니다.
방치 차량을 발견했다면
- 관할 시·군·구청 교통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로 신고합니다.
- 번호판, 위치, 처음 본 날짜를 사진과 함께 남기면 방치 기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아파트 단지 안이라면 관리사무소에 먼저 알리는 것이 빠릅니다.
차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면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자동차 말소등록. 의무보험을 끊은 채 세워두면 과태료 문제도 생깁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FAQ)
남의 땅에 차를 얼마나 세워두면 방치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분해·파손된 차는 15일 이상입니다.
처벌은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방치 차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자체가 옮긴 뒤 처리 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매각·폐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