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비율|노외주차장은 5% 이상, 확장형 주차칸은 30% 이상
공영주차장에 가면 초록색으로 칠해진 친환경차 전용 칸과 조금 넓은 확장형 칸이 있습니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전체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으로, 30% 이상을 확장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 제11조 제4항(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비율 구분 비율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5% 이상 총주차대수 대비(조례로 상향 가능)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