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폭죽·흡연·드론 과태료 10만 원 이하|조례로 정한 곳만

밤바다 폭죽놀이, 해수욕장에서는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흡연과 드론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7조 기준입니다.



폭죽·흡연·드론 규정

구분 내용
폭죽(장난감 꽃불) 조례로 정한 장소·시간 외 금지(관리청 허가 시 예외)
흡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금지
드론 등 허가 없이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 동력기구 조종 금지
과태료 10만 원 이하

해수욕장 금지행위 (위반 시 10만 원 이하)

  • 허가 없는 상행위, 허가 없는 시설물 설치
  • 지정 장소 외 쓰레기 투기,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
  • 개장기간 중 지정 장소 밖 해수욕, 지정 시간 외 입수
  • 조례로 허용한 구역 외 차량 진입
  • 조례로 정한 장소·시간 외 폭죽(장난감 꽃불) 놀이
  • 금연구역 흡연, 허가 없는 드론 등 무선 동력기구 조종, 모래·자갈 채취, 시설 훼손

해수욕장 준수사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법 제22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수욕장에서 폭죽 터뜨려도 되나요?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가능하고 그 외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금지됩니다.

드론을 날려도 되나요?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는 관리청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