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바다 폭죽놀이, 해수욕장에서는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흡연과 드론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7조 기준입니다.
폭죽·흡연·드론 규정
| 구분 | 내용 |
|---|---|
| 폭죽(장난감 꽃불) | 조례로 정한 장소·시간 외 금지(관리청 허가 시 예외) |
| 흡연 |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금지 |
| 드론 등 | 허가 없이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 동력기구 조종 금지 |
| 과태료 | 10만 원 이하 |
해수욕장 금지행위 (위반 시 10만 원 이하)
- 허가 없는 상행위, 허가 없는 시설물 설치
- 지정 장소 외 쓰레기 투기,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
- 개장기간 중 지정 장소 밖 해수욕, 지정 시간 외 입수
- 조례로 허용한 구역 외 차량 진입
- 조례로 정한 장소·시간 외 폭죽(장난감 꽃불) 놀이
- 금연구역 흡연, 허가 없는 드론 등 무선 동력기구 조종, 모래·자갈 채취, 시설 훼손
해수욕장 준수사항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수욕장에서 폭죽 터뜨려도 되나요?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만 가능하고 그 외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금지됩니다.
드론을 날려도 되나요?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는 관리청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