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는 친구가 렌트하고 싶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빌려줬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와 제91조 기준입니다.
렌터카 명의대여 금지
| 행위 | 금지 |
|---|---|
| 렌터카를 빌리게 해주려고 내 명의를 빌려줌 | 금지 |
| 렌터카를 빌리려고 남의 명의를 빌림 | 금지 |
| 명의 대여를 알선 | 금지 |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2020년 10월 신설됐습니다.
왜 생긴 규정인가
무면허자나 나이 제한에 걸린 사람이 남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사고를 내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렌터카 업체는 계약서상 운전자의 면허를 확인하고 빌려주는데, 명의를 빌리면 이 확인이 무의미해집니다.
함께 걸리는 것들
- 실제 운전자가 계약서에 없으면 임차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부터 — 렌터카 계약서 운전자 규정
- 실제 운전자가 무면허라면 무면허운전 처벌이 따로 붙습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
- 사고가 나면 보험·면책 서비스 적용이 거절될 수 있고, 손해를 명의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탁은 거절하세요
- “내가 운전할 테니 네 이름으로만 빌려줘”
- “면허 정지 중인데 잠깐만 네 명의로”
- “나이가 안 돼서 보험이 안 된대, 네 이름으로”
모두 명의대여입니다. 운전할 사람이 직접 자기 명의로 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렌터카 명의대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대상입니다.
가족 명의로 빌려도 문제인가요?
실제 운전할 사람이 따로 있고 명의만 빌린 것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이 빌리거나 운전자로 등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