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10m 안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입니다. 같은 자리에 2시간 넘게 있으면 5만 원입니다. 주차뿐 아니라 사람을 잠깐 내려주는 정차도 금지입니다.
거리 기준은 정류장 건물이 아니라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표지판·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와 시행령 별표(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과태료
| 차종 | 과태료 | 2시간 이상 같은 장소 | 범칙금 (현장 단속) |
|---|---|---|---|
| 승용자동차 | 4만 원 | 5만 원 | 4만 원 |
| 승합자동차 | 5만 원 | 6만 원 | 5만 원 |
| 이륜자동차 | – | – | 3만 원 |
카메라나 단속원이 찍어서 차주에게 오는 것이 과태료, 경찰이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발부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주정차 위반은 벌점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10m인가요
| 기준점 | 금지 범위 |
|---|---|
| 정류지 표시 기둥 | 기둥에서 10m 이내 |
| 정류장 표지판 | 표지판에서 10m 이내 |
| 정류장 노면 표시선 | 선에서 10m 이내 |
쉘터(지붕 있는 대기 공간)가 없는 작은 정류장도 표지판만 있으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류장 앞 편의점이나 약국에 잠깐 들르려고 세우는 경우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예외는 버스뿐입니다
법 조문상 예외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의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주차하는 경우뿐입니다. 택시나 자가용이 사람을 내려주는 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의 주정차 허용 특례도 자동차는 경찰청장 지정 구역·어린이보호구역 등에만 적용되고, 버스정류장(제32조 제4호)은 자전거 주차장치 같은 자전거 예외만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금지 구역
- 교차로 가장자리·도로 모퉁이 5m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횡단보도 10m 이내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소화전 주차 과태료)
주민신고가 많은 구역은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와 이의신청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버스정류장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
몇 m까지 금지인가요?
정류지 표시 기둥·표지판·선으로부터 10m 이내입니다.
사람만 내려주고 바로 가도 걸리나요?
정차도 금지라서 해당합니다. 예외는 운행 중인 버스의 승하차 정차뿐입니다.
택시도 안 되나요?
법 조문의 예외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에 한정됩니다.
승합차는 얼마인가요?
과태료 5만 원, 2시간 이상이면 6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