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정차 과태료 4만 원|횡단보도 위뿐 아니라 앞뒤 10m 안도 금지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입니다.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워 두면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횡단보도 위만 금지가 아니라 횡단보도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도 정차·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잠깐 내려 주기만 했다”는 정차도 똑같이 금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시행령 별표(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횡단보도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차종 과태료 (카메라·신고) 2시간 이상 범칙금 (현장 적발)
승용차 4만 원 5만 원 4만 원
승합차 5만 원 6만 원 5만 원

벌점은 없습니다. 단속 카메라나 주민 신고로 걸리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경찰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하면 범칙금이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금지 구역인가요

장소 정차 주차 근거
횡단보도 위 금지 금지 제32조 제1호
횡단보도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 금지 금지 제32조 제5호
건널목(철길) 위·10m 이내 금지 금지 제32조 제1호·제5호

10m는 승용차 두 대 길이 정도입니다. 횡단보도 바로 앞뒤 자리는 비어 있어도 세우면 안 되는 자리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예외는 이것뿐입니다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멈춘 경우
  • 위험을 피하려고 잠시 멈춘 경우

택배·배달·승하차를 위한 짧은 정차는 예외가 아닙니다.

신고는 1분이면 들어옵니다

횡단보도는 주민이 사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표 금지 구역입니다. 신고 대상과 기준 시간은 불법 주정차 6대 금지구역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주정차 과태료 조회와 이의신청에서 의견 제출 기간에 내면 감경받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비슷한 거리 규정이 있는 곳은 버스정류장 10m, 소화전 5m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횡단보도 주차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4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이면 5만 원입니다. 승합차는 5만 원, 6만 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몇 m 떨어져야 하나요?

횡단보도 가장자리에서 10m 이내는 정차와 주차 모두 금지입니다.

사람만 내려 주고 바로 출발해도 걸리나요?

네. 정차도 금지라 승하차를 위한 짧은 정차도 위반입니다.

벌점도 있나요?

주정차 위반은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