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차 과태료 8만 원|빨간 표시 있는 5m 안은 일반 주정차의 두 배
소화전 앞 5m 안에 주정차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입니다. 같은 자리에 2시간 넘게 있으면 9만 원입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 4만 원의 두 배입니다. 8만 원은 연석이나 바닥에 빨간색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기준입니다. 표지가 없는 소화전 5m 이내도 주정차 금지라서 4만 원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시행령 별표 6(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소화전 주정차 과태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