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벤치에 낙서하거나 운동기구·조명을 부수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벌금) 대상입니다. 도시공원법은 공원시설 훼손을 다른 금지행위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소음·악취 같은 생활 불편 행위는 과태료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 질서 위반 제재
| 구분 | 내용 |
|---|---|
| 공원시설 훼손 | 300만 원 이하 벌금(제54조, 제49조제1항제1호) |
| 심한 소음·악취 |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10만 원 이하 과태료(제49조제1항제3호) |
| 나무 훼손 | 10만 원 이하 과태료 |
| 행상·노점 | 조례로 정한 공원에서 행상·노점 상행위 → 10만 원 이하 과태료 |
| 입장료 | 신고 없이 또는 신고 금액 초과 입장료 징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운영자) |
공원시설이란
공원시설은 도로·광장, 조경시설, 벤치 같은 휴양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등 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놀이터 기구, 운동기구, 조명, 안내판을 부수거나 낙서해 훼손하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소음 기준은?
법은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대형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꽃·열매 채취 규정은 공원 꽃·열매 채취 글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금지행위와 벌칙은 아래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원 벤치를 부수면 처벌은?
공원시설 훼손은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공원에서 음악을 크게 틀면?
심한 소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원에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조례로 정한 도시공원에서는 행상·노점 상행위가 금지되며 1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