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운행지역이란|지정되면 저공해차만 다닐 수 있고, 위반 과태료 10만 원 이하

특정 구역에 깨끗한 차만 다니게 하는 제도가 법에 있습니다. 저공해운행지역입니다. 지정되면 해당 차가 아니면 들어갈 때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제49조 기준입니다.



저공해운행지역 제도

구분 내용
지정권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여러 시·군에 걸치면 시·도지사, 여러 시·도면 공동 지정)
운행 가능 차 저공해자동차 또는 조례로 정한 배출등급 기준에 맞는 차
예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
위반 10만 원 이하 과태료

지정할 때 고려하는 것

  • 대상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
  • 교통량 등 지역·산업 특성

5등급 운행제한과의 차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29조)은 특정경유자동차 등 ‘나쁜 차’를 막는 방식이고, 저공해운행지역은 ‘좋은 차만’ 들어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 구역·시간·대상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운전 전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겨울철 운행제한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저공해운행지역 위반 과태료는요?

10만 원 이하입니다.

어떤 차가 다닐 수 있나요?

저공해자동차나 조례로 정한 배출등급 기준에 맞는 차입니다.

구급차도 막히나요?

긴급자동차 등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