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구역에 깨끗한 차만 다니게 하는 제도가 법에 있습니다. 저공해운행지역입니다. 지정되면 해당 차가 아니면 들어갈 때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제49조 기준입니다.
저공해운행지역 제도
| 구분 | 내용 |
|---|---|
| 지정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여러 시·군에 걸치면 시·도지사, 여러 시·도면 공동 지정) |
| 운행 가능 차 | 저공해자동차 또는 조례로 정한 배출등급 기준에 맞는 차 |
| 예외 |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 |
| 위반 | 10만 원 이하 과태료 |
지정할 때 고려하는 것
- 대상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
- 교통량 등 지역·산업 특성
5등급 운행제한과의 차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29조)은 특정경유자동차 등 ‘나쁜 차’를 막는 방식이고, 저공해운행지역은 ‘좋은 차만’ 들어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 구역·시간·대상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므로 운전 전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겨울철 운행제한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저공해운행지역 위반 과태료는요?
10만 원 이하입니다.
어떤 차가 다닐 수 있나요?
저공해자동차나 조례로 정한 배출등급 기준에 맞는 차입니다.
구급차도 막히나요?
긴급자동차 등은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