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10만 원부터 300만 원|유효기간 끝나고 31일 지나 운행하면 50만 원

굴착기, 덤프트럭 같은 건설기계도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놓치면 과태료가 3일마다 불어나 최대 300만 원까지 갑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기준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5조·제44조, 시행규칙 정기검사 신청 조항, 시행령 별표 과태료 기준입니다.



검사 종류

검사 언제
신규 등록검사 처음 등록할 때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3년 범위)이 끝난 뒤 계속 운행하려 할 때
구조변경검사 주요 구조·장치를 바꿨을 때
수시검사 성능 불량·사고가 잦은 건설기계 등

신청 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정기검사신청서를 시·도지사(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 검사대행자)에게 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건설기계를 산 경우에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입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위반 과태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음 10만 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 시 3일마다 10만 원(최대 300만 원)
유효기간 끝난 날부터 31일 지난 건설기계 운행 50만·70만·100만 원(1·2·3차)

더 무거운 처분

  •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검사 명령을 내리고, 사용·운행 중지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어기고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못 받으면 시·도지사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만 원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10만 원씩 더해져 최대 300만 원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안에 신청합니다.

검사 안 받고 운행하면요?

유효기간 종료 31일 이후 운행은 50만·70만·100만 원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