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기준 초과 과태료 최대 200만 원|신고 대상 공사는 1차 60만

집 앞 공사장 소음이 너무 심하면 구청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기준을 넘으면 공사 측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60조와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생활소음 기준 초과 과태료

소음원 1차 2차 3차 이상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60만 120만 200만
공장, 사업장, 확성기, 신고 대상 외 공사장 20만 60만 100만

특정공사란

굴착기·브레이커·항타기·천공기·콘크리트 절단기 등 시행규칙 별표 9 장비를 5일 이상 쓰는 공사 중,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 3천㎡ 이상 해체공사, 1천㎡ 이상 토목·토공사, 총연장 200m 이상 굴정공사 등입니다. 이런 공사는 착공 전 구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0만~3차 200만 원 과태료가 따로 있습니다.

민원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에 넣으면 소음을 측정합니다. 시간대별 dB 기준은 생활소음 규제기준 글에 있습니다.

과태료 조문은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사장 소음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1차 6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입니다.

작은 인테리어 공사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사장은 1차 2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입니다.

어디에 민원을 넣나요?

관할 시·군·구청이 규제와 과태료 부과를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