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를 돌며 확성기로 물건을 파는 트럭, 공원에서 크게 틀어놓은 스피커, 머플러를 개조한 오토바이. 이런 소음은 이동소음으로 따로 규제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시행령 별표 기준입니다.
이동소음원 종류
| 이동소음원 |
|---|
|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기구 |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계·기구 |
규제 방식과 과태료
-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 지역 안에서 이동소음원의 사용 금지 또는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합니다.
- 위반 과태료: 1차·2차·3차 이상 모두 10만 원
규제지역과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구청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 설치된 확성기는 데시벨 기준이 적용되며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자동차 소음기 개조는 소음기 불법 개조 과태료 글에 있습니다.
이동소음 규제 조문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확성기 트럭 소음도 단속되나요?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금지·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공원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크게 틀면?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기도 이동소음원이며, 규제지역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규제지역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자체가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