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일찍 시작하는 공사 소음, 매장 앞 확성기 소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시간대별 데시벨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와 시행규칙 별표 8 기준입니다(단위 dB(A)).
주거지역 등 생활소음 규제기준
| 소음원 | 아침·저녁 05~07, 18~22시 |
주간 07~18시 |
야간 22~05시 |
|---|---|---|---|
| 확성기(옥외 설치) | 60 | 65 | 60 |
| 확성기(옥내→옥외) | 50 | 55 | 45 |
| 공장 | 50 | 55 | 45 |
| 사업장(동일 건물) | 45 | 50 | 40 |
| 사업장(기타) | 50 | 55 | 45 |
| 공사장 | 60 | 65 | 50 |
주거·녹지지역 등과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이 이 기준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공사장 65·70·50dB, 옥외 확성기 65·70·60dB입니다.
보정 기준
- 주거지역, 종합병원·학교·공공도서관 50m 이내 공사장은 공휴일에 -5dB
- 주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사용이 하루 3시간 이하이면 +10dB, 3~6시간이면 +5dB
- 기준치는 소음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
이웃 간 생활소음은 경범죄처벌법이 따로 다루며 인근소란 범칙금 글에 있습니다.
생활소음 규제 조문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거지역 공사장 소음 기준은?
아침·저녁 60dB, 주간 65dB, 야간 50dB 이하입니다.
일요일 공사는 더 엄격한가요?
주거지역 등은 공휴일에 공사장 기준이 5dB 강화됩니다.
층간소음도 이 기준인가요?
이 표는 사업장·공사장·확성기 등 생활소음 기준이며 층간소음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