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2년 내 2번이면 60%

“설마 걸리겠어” 하고 신고 없이 나가다 세관 검사에 적발되면 세금만 내고 끝나지 않습니다. 관세법은 미신고 휴대품에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매기고, 반복하면 60%까지 올립니다.

가산세는 관세뿐 아니라 내국세(부가가치세 등)를 포함한 세액 기준이라 부담이 큽니다.



여행자 미신고 가산세

구분 내용
근거 관세법 제241조제5항제1호
대상 여행자·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면세 대상 물품 제외)
가산세 납부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40
반복 시 100분의 60 — 입국일 기준 소급 2년 이내 2회 이상 가산세 징수된 경우(시행령 제247조)
이사물품 거주 이전 입국자의 이사물품 미신고도 가산세 대상

내국세까지 포함한 세액이 기준

조문은 가산세를 “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에 곱한다고 정합니다. 수입 물품에는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 등이 함께 붙기 때문에, 실제 가산세는 관세만 계산했을 때보다 커집니다.

2년 안에 두 번이면 60%

관세법 시행령은 같은 여행자에 대해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를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봅니다. 이때부터는 40%가 아니라 60%가 적용됩니다.

신고하면 오히려 관세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세관 자진신고 감면 글 참고.

미신고 가산세 조문은 관세법 제241조에 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면세한도 넘은 걸 신고 안 하면?

적발 시 관세·내국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60% 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요?

입국일 기준 2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신고 가산세를 낸 경우입니다.

가산세는 관세에만 붙나요?

관세와 내국세를 포함한 납부세액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