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넘으면 자진신고|관세 30% 깎아준다(최대 20만 원)

면세한도 800달러를 넘는 물건을 샀다면 숨기는 것보다 신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관세법은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관세의 30%를 경감해주고, 반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감면 한도와 계산 방식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기준

구분 내용
근거 관세법 제96조제2항
대상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정해진 방법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감면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
한도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간이세율 물품 간이세율로 산출한 세액 기준으로 30% 경감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40% 가산세(2년 내 2회 이상이면 60%)

신고와 미신고, 차이가 얼마나 나나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인 물품이라면, 자진신고 시 관세 부분에서 최대 30%(20만 원 한도)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신고 여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방법

자진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관세청이 안내하는 모바일 신고 등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한도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진신고 감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6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관세의 30%를 20만 원 한도에서 경감합니다.

면세한도를 조금만 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800달러를 넘는 휴대품은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시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등 정해진 방법으로 자진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