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800달러를 넘는 물건을 샀다면 숨기는 것보다 신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관세법은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 관세의 30%를 경감해주고, 반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감면 한도와 계산 방식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기준
| 구분 | 내용 |
|---|---|
| 근거 | 관세법 제96조제2항 |
| 대상 |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정해진 방법으로 자진신고한 경우 |
| 감면 |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 |
| 한도 |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
| 간이세율 물품 | 간이세율로 산출한 세액 기준으로 30% 경감 |
| 미신고 시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2년 내 2회 이상이면 60%) |
신고와 미신고, 차이가 얼마나 나나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인 물품이라면, 자진신고 시 관세 부분에서 최대 30%(20만 원 한도)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신고 여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방법
자진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관세청이 안내하는 모바일 신고 등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한도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800달러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진신고 감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깎아주나요?
관세의 30%를 20만 원 한도에서 경감합니다.
면세한도를 조금만 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800달러를 넘는 휴대품은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시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등 정해진 방법으로 자진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