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할 때 수십만~수백만 원어치 채권을 사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채 즉시매도로 처리해 실제로는 할인 차액만 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처리 절차와 각 시·도 조례 기준입니다.
즉시매도 vs 보유
| 선택 | 내는 돈 | 받는 것 |
|---|---|---|
| 즉시매도 | 매입금액 − 매도금액 = 차액 | 매입확인증(등록 관청 제출) |
| 보유 | 매입금액 전액 | 매입증서 + 매입확인증, 만기에 원리금 |
즉시매도 절차
- 매입신청서 작성·제출(즉시매도 선택)
- 공채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 납부
- 매입확인증 교부
- 매입확인증을 등록 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보유하다가 중간에 팔 수도 있지만, 시장 가격에 따라 손익이 생깁니다.
지역별 채권 조건
| 지역 | 만기 | 이율 |
|---|---|---|
| 서울(도시철도공채) | 7년 | 연 2.0% |
| 부산·대구 | 5년 거치 일시상환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복리 |
| 대전 | 5년 | 연 2.0% 복리 |
이율이 시장금리보다 낮을수록 즉시매도 할인율이 커져 차액 부담이 늘어납니다. 차액은 매일 시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당일 은행·대행업체가 안내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지역별 매입 비율은 서울 도시철도채권, 부산, 대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자동차 등록 수수료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채 즉시매도하면 얼마 내나요?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만 냅니다. 등록 당일 시세로 정해집니다.
보유하면 손해인가요?
만기에 원리금을 받지만 오래 묶이고, 중간 매도 시 시세 손익이 생깁니다.
영수증은 어디에 내나요?
매입확인증을 차량등록 관청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