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버스에서 술 취해 소란 피우면 범칙금 5만 원|관공서는 60만 원 이하 벌금

식당이나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주정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입니다. 같은 행위를 관공서(지구대·주민센터 등)에서 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장소별 처벌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소란 처벌 기준

구분 내용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거친 말·행동으로 소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정(제3조제1항제20호)
범칙금 5만 원
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함(제3조제3항제1호)
처벌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범칙금 통고 대상 아님)
거짓신고 있지 않은 범죄·재해를 거짓 신고 → 60만 원 이하 벌금 등

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칙금이 아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인 “범칙행위”는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행위입니다(제6조). 관공서 주취소란과 거짓신고는 제3조제3항이라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절차로 처리됩니다. 벌금 상한도 60만 원으로 일반 경범죄(10만 원)보다 높습니다.

경범죄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6조).

노상방뇨는 노상방뇨 범칙금 글에 있습니다.

음주소란·관공서 주취소란 조문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식당에서 술 취해 소란 피우면?

음주소란 등으로 범칙금 5만 원 대상입니다.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되며 범칙금 대상이 아닙니다.

버스 안도 해당되나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도 대상 장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