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등록할 때 사는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은 대상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채 면제 주요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기준입니다. 지역 조례에 추가 면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면제 (2026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
| 차종 | 면제 한도 |
|---|---|
| 전기차·수소전기차 | 250만 원(그 이하면 전액) |
| 하이브리드차 | 140만 원(그 이하면 전액)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요건을 갖춘 차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 보철용 차량 1대
- 대상: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장애인
- 본인 명의 또는 같은 세대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와 공동명의 1대
- 차를 바꾸느라 2대가 되면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 안에 기존 차 양도·말소 증명을 내야 합니다.
그 밖의 면제
-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말소 차량을 사서 자기 명의로 등록
- 말소한 차를 당시 소유자가 되찾아 다시 등록
- 교환·환불 중재(레몬법)로 받은 같은 종류의 신차
- 농·어업 융자금으로 산 차,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용도 차량
매입액이 생기더라도 최저 단위는 5천 원입니다(2,500원 미만 버림). 취득세 감면은 별도 제도입니다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기차 취득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차 공채 면제는 얼마인가요?
2026년 말 등록분까지 250만 원 한도입니다.
하이브리드는요?
14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장애인 가족 공동명의도 되나요?
같은 세대 보호자와 공동명의인 보철용 차량 1대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