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300만 원|2026년 12월 31일 출고분까지, 교육세도 함께 줄어

전기차를 살 때는 보조금 외에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최대 300만 원이고, 2026년 12월 31일 출고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기준입니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액

개별소비세액 감면액
3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300만 원 초과 300만 원

전기승용차도 개별소비세법상 세율은 5%입니다. 출고가가 6천만 원이면 개별소비세는 300만 원이라 전액 감면, 그보다 비싸면 300만 원까지만 감면되고 나머지는 냅니다.

적용 조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법의 기준(에너지소비효율 등)을 갖춘 차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

기한이 출고(반출) 기준이므로 연말 계약이라도 출고가 해를 넘기면 그때 법령이 적용됩니다. 연장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에서 결정됩니다.

교육세·부가세도 함께 줄어

교육세는 납부할 개별소비세의 30%라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줄면 교육세도 최대 90만 원 줄고,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함께 볼 혜택

자주 묻는 질문 (FAQ)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최대 300만 원입니다.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 이하면 전액 감면됩니다.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고(반출)되는 차입니다.

수입 전기차도 되나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차도 요건을 갖추면 같은 감면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