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 담장이나 오래된 석탑에 낙서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큰 비판이 나옵니다. 문화유산법은 지정문화유산 낙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복구 비용을 낙서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상 정도가 크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는 무거운 처벌도 가능합니다.
문화유산 낙서·훼손 제재
| 구분 | 내용 |
|---|---|
| 낙서 금지 | 지정문화유산에 글씨·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제82조의3제1항) |
| 원상복구 | 국가유산청장·지자체장이 원상복구 명령 가능 |
| 비용 청구 | 직접 복구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면 국가·지자체가 복구하고 비용을 청구, 미납 시 체납처분 예로 징수 |
| 국가지정 손상 | 국가지정문화유산 손상·절취·은닉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제92조제1항) |
| 그 밖의 지정 | 시·도지정 등 지정문화유산(건조물 제외)·임시지정 손상 → 2년 이상 유기징역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제92조제1항·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선택지로 없습니다. 낙서가 문화유산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인정되면 매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저지르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건조물 방화·파괴는 형법 준용
지정문화유산 건조물이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에 방화·파괴를 저지르면 형법 규정을 준용하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94조).
문화유산 낙서 금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문화유산에 낙서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상복구 명령을 받거나, 국가·지자체가 복구한 뒤 그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도 받나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그 밖의 지정문화유산(건조물 제외)은 2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복구비를 안 내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