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TV 크게 틀고 떠들어 이웃 시끄럽게 하면 범칙금 3만 원|인근소란

밤늦게 음악을 크게 틀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통고처분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소리가 대상인지와 범칙금, 층간소음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인근소란 경범죄 기준

구분 내용
근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대상 소리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
대상 행위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함
범칙금 3만 원
법정형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층간소음과는 어떻게 다른가

아파트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통한 조정과 분쟁조정 절차로 다루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면 인근소란은 음향기기나 고성방가처럼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범칙금을 통고하는 방식입니다. 걷는 소리 같은 생활소음은 이 조항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6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음주소란 범칙금 글을 참고하세요.

인근소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웃이 음악을 크게 틀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악기·TV·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인근소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층간소음도 해당되나요?

걷는 소리 같은 생활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정 절차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