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음악을 크게 틀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통고처분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소리가 대상인지와 범칙금, 층간소음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인근소란 경범죄 기준
| 구분 | 내용 |
|---|---|
| 근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
| 대상 소리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 |
| 대상 행위 |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함 |
| 범칙금 | 3만 원 |
| 법정형 |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층간소음과는 어떻게 다른가
아파트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통한 조정과 분쟁조정 절차로 다루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면 인근소란은 음향기기나 고성방가처럼 지나치게 큰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범칙금을 통고하는 방식입니다. 걷는 소리 같은 생활소음은 이 조항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경범죄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이 되며,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 시행령 제6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음주소란 범칙금 글을 참고하세요.
인근소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웃이 음악을 크게 틀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악기·TV·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인근소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층간소음도 해당되나요?
걷는 소리 같은 생활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정 절차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