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좋은 계곡 옆에 텐트를 치고 싶어도 국립공원에서는 안 됩니다. 국립공원 야영 금지 규정상 지정된 야영장에서만 야영할 수 있고, 어기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연공원법 제27조·제86조 기준입니다.
국립공원 야영 규정
| 구분 | 내용 |
|---|---|
| 금지 |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 과태료 | 50만 원 이하 |
| 적용 범위 | 국립공원, 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
| 허용 |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야영장 |
차박도 해당될까
차 안에서 자는 차박도 지정 장소 밖 주차·야영으로 볼 소지가 있고, 지정 장소 밖 주차만으로도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영주차장 차박 규정은 공영주차장 차박 금지를 참고하세요.
국립공원에서 지켜야 할 것 한눈에
| 지정 장소 밖 행위 | 과태료 |
|---|---|
| 흡연, 상행위 | 200만 원 이하 |
| 야영, 통제구역 출입·차량 통행 | 50만 원 이하 |
| 주차, 취사, 대피소 음주, 오물 투기 | 20만 원 이하 |
| 입장료·사용료 미납 | 10만 원 이하 |
야영·취사·주차가 허용되는 ‘지정 장소’는 공원관리청이 안내판 등으로 공고합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야영장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립공원에서 아무 데나 텐트를 쳐도 되나요?
지정된 야영장 밖 야영은 금지되며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도립공원도 같나요?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자연공원은 같은 규정입니다.
야영장은 어디서 예약하나요?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