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회전 과태료 5만 원|2분 넘기면 단속, 추울 땐 5분·영하면 예외

겨울 아침 차 안을 데우려고 시동을 켜 두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서울 공회전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준은 2분,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와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2025년 9월 29일 개정)로 정리했습니다.



서울 공회전 제한 시간 (조례 제4조)

기온 허용 공회전
일반(5℃ 이상 25℃ 미만) 2분까지
25℃ 이상 또는 5℃ 미만 5분까지
0℃ 이하 또는 30℃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장소는 서울 전역이고, 터미널·차고지·주차장·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돼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단속은 이렇게 (조례 제8조·제10조)

  1.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차를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먼저 경고합니다.
  2. 경고한 때부터 시간을 잽니다. 다만 운전자가 차 안에 없거나 중점 제한장소면 발견한 때부터 잽니다.
  3. 제한시간을 넘기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과태료 5만 원(사정에 따라 절반까지 감경)을 부과합니다.

제외되는 차

  •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 냉동차·냉장차·청소차처럼 엔진 동력으로 장치를 돌리는 차
  • 정비 중이라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시동을 켠 채 차에서 내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별도 위반입니다 — 시동 켜 두고 내리면 범칙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서울 공회전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제한시간을 넘기면 5만 원입니다.

겨울에는 몇 분까지 되나요?

5℃ 미만이면 5분까지, 0℃ 이하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운전자가 있으면 경고 후 시간을 재고, 차 안에 없으면 발견 즉시 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