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하지 않았는데 분실했다고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서류 내용을 꾸며 여권을 받는 것은 여권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 대상 중 하나입니다.
어떤 행위가 해당되는지,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여권 부정 발급 처벌
| 구분 | 내용 |
|---|---|
| 근거 | 여권법 제16조제1호, 제24조 |
| 금지 | 발급·재발급 신청 서류에 거짓 사실 기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재발급받는 행위 |
| 알선 | 부정 발급을 알선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 |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여행증명서 | 여권을 갈음하는 여행증명서에도 준용 |
재발급 신청 시 주의할 점
여권을 잃어버려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습니다(제13조). 나중에 찾더라도 다시 쓸 수 없으므로, 분실 여부를 확실히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고, 가족 대리 신청 시에도 서류를 꾸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함께 알아둘 처벌
- 여행금지국가 무단 방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여권 대여·부정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여권 담보 제공·대여받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여행금지국가는 여행금지국가 처벌 글, 여권 대여는 여권 빌려주기 처벌 글에 있습니다.
여권 부정 발급 금지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여권 신청서에 거짓으로 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을 찾으면 쓸 수 있나요?
분실 신고한 여권은 효력을 잃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서류를 꾸며주면?
부정 발급을 알선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