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테러 등으로 위험한 나라는 외교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합니다. 이런 곳을 허가 없이 가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근거와 예외 허가, 처벌 수위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행금지국가 방문 제한
| 구분 | 내용 |
|---|---|
| 근거 |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
| 지정 사유 |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으로 국민 보호가 필요한 경우 |
| 효력 |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
| 예외 허가 |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이 허가 |
| 처벌 |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 허가 없이 방문·체류·여권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4조) |
지정은 고시로, 해제도 고시로
외교부장관은 대상 국가·지역, 제한 범위와 기간, 허가 신청 절차를 고시해야 하고, 위난상황이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고시합니다. 지정과 해제, 예외 허가는 여권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칩니다. 출국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현재 여행금지 지역을 확인하세요.
“알면서” 가야 처벌
제24조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거나 여권을 사용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경유나 체류 일정이 바뀌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금지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여행금지국가에 가면 처벌받나요?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예외적으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어디가 여행금지인지 어떻게 아나요?
외교부가 고시하며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