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전용도로에 차 몰고 들어가면 범칙금 6만 원|허용 구간도 걸음 속도로

차가 다닐 수 없도록 지정한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를 몰고 들어가면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항 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이고, 자전거도 차마라서 3만 원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28조의2,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승용차·4톤 이하 화물 6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킥보드 등 3만 원

시행령 별표 8 제12호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입니다. 벌점표(시행규칙 별표 28)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통행이 허용된 구간이라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필요하면 보행자전용도로에 차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단서). 이때도 운전자는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빠르게 지나가면 “통행방법 위반”으로 같은 범칙금 대상입니다.

  • 상가 거리 조업 차량 시간 허용 구간
  • 거주자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골목
  • 표지판에 적힌 허용 시간·차종을 먼저 확인

보행자우선도로와 다른 점

구분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차 통행 원칙적으로 금지 가능
속도 허용 시 걸음 속도 시속 20km 이내로 제한 가능(제28조의2)
근거 제28조 제28조의2(2022년 신설)

인도에 차를 올리는 경우는 인도 주차·보도 침범 글을, 보행자를 기다리지 않고 지나간 경우는 보행자 보호 의무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행자전용도로에 차가 들어가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입니다.

자전거도 보행자전용도로에서 타면 안 되나요?

자전거도 차마에 해당해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탈 수 없습니다. 끌고 가면 보행자로 봅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가 다녀도 되나요?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시속 20km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보행자를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