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넘어서 멈추면 범칙금 얼마?|빨간불이면 신호위반 6만 원·벌점 15점

범칙금표에 “정지선 위반”이라는 별도 항목은 없습니다.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 멈추면 신호위반(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으로,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으면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제27조,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2·28(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처벌

상황 적용 승용 범칙금 과태료 벌점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 정차 신호·지시 위반(제5조) 6만 원 7만 원 15점
보행자가 건너는데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보행자 보호 불이행(제27조) 6만 원 7만 원 10점
초록불에 정지선을 넘어 대기 신호위반 아님 – – –

벌점표(시행규칙 별표 28) 제25호는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을 10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빨간불 정지 위치는 어디인가

시행규칙 별표 2는 적색 등화에서 차마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황색 등화에서도 정지선 직전에 멈춰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일부라도 들어갔다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합니다.

  •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앞
  •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직전
  • 둘 다 없으면 교차로 직전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무겁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 신호위반은 승용차 범칙금 12만 원이고 벌점은 2배(30점)입니다(시행령 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4).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글도 함께 보세요.

노란불에서 멈출지 지나갈지 판단은 황색신호 위반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지선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빨간불에 넘으면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6만 원·벌점 15점, 카메라 과태료는 7만 원입니다.

초록불에 정지선을 조금 넘어 서 있어도 단속되나요?

진행 신호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를 막고 서 있으면 보행자 보호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 위반도 벌점이 있나요?

신호위반이면 15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이면 1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