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 방법|인도 있는데 차도로 걸으면 범칙금 3만 원, 인도 없는 길은 가장자리로

걷는 사람에게도 통행 규칙이 있습니다. 인도(보도)가 있는 길에서 차도로 걸으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인도가 없는 길은 중앙선이 있느냐에 따라 길가장자리로 다닐지, 도로 전체를 쓸 수 있을지가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도로별 보행 방법 (제8조)

도로 보행 방법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언제나 보도로 통행(횡단·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보도·차도 구분 없음 + 중앙선 있음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보도·차도 구분 없음 + 중앙선 없음 도로 전 부분 통행 가능(차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면 안 됨)
보행자우선도로 도로 전 부분 통행 가능
보도 안 우측통행 원칙

범칙금 (별표 9)

  • 보도가 있는데 차도로 통행(제8조 제1항 위반): 3만 원
  • 신호 위반: 3만 원
  • 횡단시설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횡단, 차 바로 앞·뒤로 횡단: 2만 원

무단횡단 기준은 무단횡단 범칙금, 술에 취해 도로에 눕는 행위는 도로에 눕기에 정리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생기는 의무

중앙선 없는 좁은 길이나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가운데로 걸을 수 있으니,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제27조 제6항) — 보행자우선도로.

자주 묻는 질문 (FAQ)

인도가 있는데 차도로 걸으면 범칙금이 있나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면 3만 원입니다.

인도가 없는 길은요?

중앙선이 있으면 길가장자리로, 없으면 도로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어느 쪽으로 걷나요?

우측통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