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옆 도로에 밤새 서 있는 대형 화물차, 불법일까요? 사업용 화물차라면 밤샘주차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준 시간과 허용 장소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기준입니다.
화물차 밤샘주차란
| 항목 | 기준 |
|---|---|
| 시간대 | 0시부터 4시까지 |
| 판단 기준 | 그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
| 적용 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사업용 화물차) |
밤 11시에 세워 새벽 1시에 떠났다면 0시~1시, 딱 1시간이 걸리므로 밤샘주차에 해당합니다.
밤샘주차 가능한 곳
| 차량 | 허용 장소 |
|---|---|
| 일반 사업용 화물차 | 자기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지자체 조례로 정한 곳 |
|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 주차장, 차고지, 지자체 조례로 정한 곳 |
1톤 트럭 같은 소형 화물차는 일반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해도 됩니다. 그보다 큰 화물차는 주차장도 안 되고, 위 목록에 있는 시설로 가야 합니다. 도로 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 장소가 아닙니다.
위반하면
-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업정지(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 도로 위라면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단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는 민원이 많은 주거지 주변을 중심으로 야간 단속을 합니다.
자가용 화물차는?
밤샘주차 규정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자가용 화물차에는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도로에 세우면 주정차 위반이나 차고지 관련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과적 단속 기준은 화물차 과적 과태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화물차 밤샘주차 시간은 언제인가요?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밤샘주차입니다.
1톤 트럭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도 되나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는 주차장에서 밤샘주차할 수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자도 되나요?
화물자동차 휴게소는 허용 장소입니다.
도로변은요?
허용 장소가 아닙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