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망가졌다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5천 원이고, IC칩이 들어간 주민등록증을 고르면 1만 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7조·제18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 종류 | 수수료 |
|---|---|
| IC칩 없는 주민등록증 | 5,000원 |
|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 10,000원 |
| IC칩 내장이지만 무료 사유(아래)에 해당하고 칩 결함이 없는 경우 | 5,000원 |
수수료는 지자체 수입증지로 내며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한 날 근무시간 안에 신청을 철회하면 돌려받습니다.
재발급 사유와 무료인 경우
- 재발급 사유: 분실·훼손,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등
- 무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 무료: 주민등록증 자체 결함으로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자연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등(IC칩 없는 주민등록증)
- 무료: IC칩 주민등록증의 칩 자체 결함이 발급 1년 이내에 생긴 경우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유족 포함, 선순위),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IC칩 없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되고, IC칩 주민등록증은 절반(5,000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비용은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수수료와 감면 대상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IC칩 없는 주민등록증 5,000원,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10,000원입니다.
무료로 재발급되는 경우가 있나요?
발급상의 잘못, 자연적 결함, 발급 1년 이내 칩 결함 등은 무료입니다.
신청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돌려받나요?
신청한 날 근무시간 안에 철회하면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