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검사 안 받으면 벌금 100만 원 이하|승인만 받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

튜닝 승인을 받고 작업까지 마쳤는데 튜닝검사를 깜빡했다면? 이 경우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튜닝검사 안 받으면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81조·제82조 기준입니다.



튜닝검사 안 받으면 어떤 처벌인가

상황 근거 처벌
승인 받고 작업, 검사 안 받음 제82조 제4호 100만 원 이하 벌금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안 받음 제82조 제5호의3 100만 원 이하 벌금
승인 없이 튜닝 제81조 제19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튜닝검사가 왜 의무인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은 자동차검사를 신규·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다섯 가지로 나누고, 튜닝검사를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로 정합니다. 검사에 합격해야 튜닝 사실이 등록원부에 기록됩니다. 기록이 없으면 서류상으로는 순정 상태인데 실제 차는 다른 상태가 됩니다.

기한 관리가 핵심

검사 미수검 벌칙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2조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FAQ)

튜닝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승인 없이 튜닝한 것과 처벌이 같나요?

다릅니다. 승인 없는 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오토바이도 해당되나요?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1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