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나 도로 가운데 빗금(사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를 지나가거나 그 안에서 차로를 바꾸면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은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카메라·영상 신고면 과태료 7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3조, 시행령 별표 6·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 차종 | 범칙금 | 과태료 |
|---|---|---|
| 승용차·4톤 이하 화물 | 6만 원 | 7만 원 |
| 승합차·4톤 초과 화물 | 7만 원 | 8만 원 |
| 이륜차 | 4만 원 | 5만 원 |
안전지대란
제2조는 안전지대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노면의 빗금 표시나 교통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주 걸리는 상황
- 좌회전 차로로 빨리 들어가려고 안전지대 빗금을 밟고 지나감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분기점에서 출구를 놓쳐 빗금 구역을 가로지름
- 안전지대 근처에 차를 세움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입니다(제32조 제3호)
분기점에서 출구를 놓쳤다면 다음 출구로 가야 합니다. 후진이나 가로지르기는 더 무거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후진, 끼어들기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안전지대 빗금 위를 지나가면 범칙금 얼마인가요?
승용차 6만 원, 카메라·영상 신고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안전지대가 무엇인가요?
보행자나 차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부분입니다.
안전지대에 잠깐 세우는 것도 안 되나요?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가 정차·주차 금지 장소라 별도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