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입할 때 본선 차가 우선|끼어들어 방해하면 범칙금 4만 원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합류할 때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65조는 이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우선이라고 정합니다. 진입하는 차가 본선 차의 통행을 방해하면 고속도로 진입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5조, 시행령 별표 8(2026년 10월 시행본) 기준입니다.



처벌 기준

차종 범칙금 (고속도로 진입 위반)
승용차·4톤 이하 화물 4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 5만 원
이륜차 3만 원

법 조문 (제65조)

  • ① 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②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안전한 합류 요령

  1. 진입로·가속차로에서 본선 흐름에 맞게 속도를 올립니다.
  2. 방향지시등을 켜고 본선 차와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고속도로 차로 변경 신호는 100m 이상 전에 켭니다.
  3. 틈이 없으면 가속차로 끝에서 무리하게 밀고 들어가지 말고 속도를 조절합니다.

합류하면서 깜빡이를 안 켜면 방향지시등 위반, 실선 구간에서 끼어들면 끼어들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입 후에는 지정차로를 지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속도로 합류할 때 누가 우선인가요?

이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우선입니다.

진입하다 본선 차를 방해하면요?

고속도로 진입 위반으로 승용차 범칙금 4만 원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진입하면요?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